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3.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4.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ㆍ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5.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ㆍ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ㆍ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8.「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9.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