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일상생활돌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3.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4.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ㆍ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5.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ㆍ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ㆍ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8.「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9.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돌봄통합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