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