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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