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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장기요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27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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