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통합지원 인프라ㆍ서비스 확충 방안
3.통합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방안
4.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통합지원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7.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통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④기본계획은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6.6.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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