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2.제10조에 따른 조사
3.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4.그 밖에 통합지원의 전문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돌봄통합지원법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돌봄통합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25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6조 · 시범사업제27조 · 비밀의 유지제28조 · 비용지원 및 부담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