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2.제10조에 따른 조사
3.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4.그 밖에 통합지원의 전문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