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