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추진성과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