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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추진성과의 평가 등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27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추진성과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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