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종합판정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정된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 평가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