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통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