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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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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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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