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ㆍ홍보 및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ㆍ유형 분석
3.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ㆍ조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조사기준 개발
4.제12조의 종합판정
5.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