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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