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
나.「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
라.「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되는 정보의 대상자인 수형자ㆍ가석방자의 재범
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복범죄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하거나 현장 기록이 필요한 경우. 다만,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나.「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경찰관의 불법어획물 방류명령이 이루어지는 현장
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ㆍ시위 현장
라.「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검사하는 현장
마.「해양경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현장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범죄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조치 또는 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그 밖에 명백히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