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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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 조작 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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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교육 훈련)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 조작 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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