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7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영상음성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