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안전성 확보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7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영상음성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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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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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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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