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법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한 날부터 30일(해당 영상음성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영상음성기록을 계속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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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착용기록장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제3조 ·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제4조 · 교육 훈련
제5조 ·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안전성 확보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