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경찰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안내문구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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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착용기록장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3조 ·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 훈련제5조 ·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제6조 · 안전성 확보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