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2.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5.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