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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2.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5.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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