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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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물순환 촉진구역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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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물순환 촉진구역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이에 관한 고시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를 위한 협의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정한다)의 지정
4.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나.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다.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통보 및 고시
5.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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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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