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ㆍ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수용ㆍ사용 및 보상에 관한 계획(이주대책을 포함한다)
나.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다.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의 성명과 주소
2.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3.「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4.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
5.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시행지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사업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3.물가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하거나 물가 변동 외의 사유로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4.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5.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6.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사업시행자,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항
2.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수용ㆍ사용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