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물순환 시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도로 및 영농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순환 촉진에 필요한 시설
2.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해당 시설의 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연계하여 친수(親水)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ㆍ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의 시설
3.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수량ㆍ수질ㆍ수위 등을 측정ㆍ감시ㆍ제어할 수 있는 기기 및 그에 연동된 통신설비 등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설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