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ㆍ계획(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시책ㆍ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현황 및 전망
2.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3.환경ㆍ국토ㆍ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 방안
4.물순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방안
5.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ㆍ계획 관련 재원 조달 방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