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1조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흙깎기)ㆍ성토(盛土: 흙쌓기)ㆍ정지(整地: 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掘鑿: 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토지의 분할ㆍ합병
6.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7.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8.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