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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수자원공사
2.한국환경공단
3.한국농어촌공사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견 조정 업무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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