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구, 산업 및 토지이용 등 현황
2.하천 등 수자원 및 물순환 시설의 현황
3.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4.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보는 사업의 현황
5.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
②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2.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3.자연환경의 보전 상태와 오염 실태
4.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와 현황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