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구, 산업 및 토지이용 등 현황
2.하천 등 수자원 및 물순환 시설의 현황
3.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4.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보는 사업의 현황
5.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
②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2.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3.자연환경의 보전 상태와 오염 실태
4.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와 현황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