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구, 산업 및 토지이용 등 현황
2.하천 등 수자원 및 물순환 시설의 현황
3.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4.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보는 사업의 현황
5.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2.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3.자연환경의 보전 상태와 오염 실태
4.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와 현황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