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