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총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총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3.물가 변동에 따라 총사업비를 증감하거나 물가 변동 외의 사유로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5.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6.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