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실태조사)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지역별 물순환의 특성 및 기본 현황
2.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현황
3.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 상황
4.별표 1 제1호 각 목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정기조사: 매년 실시. 다만, 제1항제4호에 관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2.수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
③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물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