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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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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 평가(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평가 대상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2.평가에 필요한 자료
3.평가 지표
4.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5.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토대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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