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 평가(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평가 대상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2.평가에 필요한 자료
3.평가 지표
4.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5.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토대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