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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