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준공조서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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