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의 경우
가.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나.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사유
2.물순환 촉진구역 변경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변경되는 내용
3.물순환 촉진구역 해제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물순환 촉진구역의 해제 사유
②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