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의 경우
가.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나.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사유
2.물순환 촉진구역 변경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변경되는 내용
3.물순환 촉진구역 해제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물순환 촉진구역의 해제 사유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