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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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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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의 경우
가.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나.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사유
2.물순환 촉진구역 변경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변경되는 내용
3.물순환 촉진구역 해제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물순환 촉진구역의 해제 사유
②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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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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