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법령ㆍ정책ㆍ실무 이론과 현장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과정을 갖출 것
2.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1명 이상의 전임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교육ㆍ훈련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ㆍ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