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의료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지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진료비용대통령령의료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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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받도록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고,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 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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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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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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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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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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