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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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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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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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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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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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