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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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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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등제4조 ·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방법 등제5조 · 등대유산 지정의 해제 절차 등제6조 · 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등제7조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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