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사 등의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시행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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