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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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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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할 것
3.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입지 및 규모가 적정할 것
4.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 조성계획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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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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