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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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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