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1.조성 목적에 부합할 것
2.등대의 원형을 유지할 것
3.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할 것
②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해양문화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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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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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9조 · 공사 등의 신고서제10조 ·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제11조 ·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제12조 · 준공검사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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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