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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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이하 "등대시설물등"이라 한다)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이하 "등대시설물등"이라 한다)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 사실을 등대유산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등대유산의 명칭ㆍ종류ㆍ수량 및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등대유산의 소유자의 명칭(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
3.지정의 사유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등대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등대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유산에 대하여 해당 등대유산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유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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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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