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등해양수산발전 기본법등대시설물등위원회등대유산해양수산부장관소유자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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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이하 "등대시설물등"이라 한다)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 사실을 등대유산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등대유산의 명칭ㆍ종류ㆍ수량 및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등대유산의 소유자의 명칭(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
3.지정의 사유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등대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등대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유산에 대하여 해당 등대유산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유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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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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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5조(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에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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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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