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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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정기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등대유산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출,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에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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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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