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3.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5.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6.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7.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②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2.변경 내용 및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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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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