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대유산 지정의 해제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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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위임 근거 · 제5조(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에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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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대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 해제 사실을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대유산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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