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0조 (채권 모집 이후 인수가액의 납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인수한 채권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회의 납부금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채권 모집 이후 인수가액의 납입 등채권모집공사채권가액납부하기로자기명의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는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인수한 채권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회의 납부금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공사는 채권의 발행 총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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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인수한 채권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회의 납부금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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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