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등기사항 등한국국토정보공사법민법지역본부등소재지사무소공사주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자산에 관한 사항
6.공고의 방법
②공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이하 "지역본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역본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④공사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