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2조 (채권 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 원부채권원부연월일소유자기명식경우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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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채권의 발행 연월일
3.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4.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5.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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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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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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