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6조 (출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등출자출연필요성출연할종류와재산가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출자 등)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3.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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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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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