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5조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출연금공사사용별도계정출연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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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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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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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